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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상습도박·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 소재 한 기업의 경영지원팀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억1,300만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9차례에 걸쳐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자금 대부분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베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자금 규모는 횡령금 포함 총 23억 원대로 파악됐다.
“피해 회복 안 돼”…법원 “중대한 범죄” 판단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2억 원이 넘고, 해당 금액이 모두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며 “피해 회사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도박 횟수와 규모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자백 후 반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회사의 자금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회삿돈 외에도 2025년 2월, 지인 여러 명에게 360만 원가량을 차용한 뒤 이 역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도박 중독으로 인한 상습 범행”으로 판단했다.
대구 지역, 불법 도박 관련 사건 잇따라
최근 대구에서는 유사한 불법 도박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가짜 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계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9월에는 현지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운영되던 한국인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발했다.
사법당국은 “기업 자금이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불법 도박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며 “해외 서버를 이용하더라도 형사 처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도박 중독 방지와 재범 예방, 어떻게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도박 중독의 심각한 사례로 본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KCGC)에 따르면, 국내 성인 중 약 4%가 ‘도박 위험군’ 에 해당하며 온라인 불법 도박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유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도박 중독 방지·치료 방법을 권고한다.
- 조기 상담: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도박 성향이 감지되면, 즉시 지역 도박문제관리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금융 통제: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고, 자금 접근권한을 이중 검증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접근 차단: 도박 사이트 접속 차단 앱이나 브라우저 필터링을 적극 활용한다.
-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조 모임이나 인지행동치료, 도박 중독 치유센터 입소 등 전문 중독 치료를 병행해야 재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를 교란시키는 중독 질환”이라며 “직장 내 회계·인사 담당자처럼 자금 접근이 쉬운 직군은 특히 스트레스 해소 목적의 도박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박 중독 예방 및 상담,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KCGC)
– 대표 전화: 1336 (24시간 상담 가능)
– 홈페이지: www.kcgp.or.kr
– 전국 17개 지역센터 운영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상담전화: 1577-0199
– 도박·알코올·인터넷 중독 등 통합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