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조명속에서 e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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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e스포츠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법적 규제를 함께 안고 있다. 베팅 관련 규정, 대회 운영 방식, 사업 구조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환경이지만, 전문가들은 강화되는 규제가 e스포츠 대회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금 구조가 핵심…입장료로 상금 조성하면 도박 오해 가능

일본 대형 로펌 니시무라 & 아사히(Nishimura & Asahi)의 변호사들은 최근 분석을 통해 온라인 베팅 사이트 및 머니 게임 단속이 강화되더라도 e스포츠 대회 운영에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회가 도박으로 분류되는지는 상금이 어떻게 조달되는가에 달려 있다.

참가자가 지불한 참가비를 상금으로 돌리는 방식은 일본 형법상 도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본의 대부분 대회는 참가비를 운영비로만 사용하고, 상금은 외부 스폰서가 전액 제공하는 형태를 취한다. 다만 스폰서가 대회 주최사와 같은 기업 그룹에 속해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참가비가 상금에 흘러간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가이드라인 개정 후, 일본 대회는 참가비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e스포츠 참가비는 오직 운영비(장비, 장소, 인력 등)로만 쓰여야 하며, 상금과 연결되면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규정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일본 형법에서 도박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해석이 넓게 적용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법률 자문 없이는 상금 구조나 대회 모델이 법적 위험을 지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상금 제한 사라지며 대형 대회 가능해져

일본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때문에 상금 규모가 10만 엔(약 63만 원) 수준으로 묶여 있었다. 게임사가 상금을 제공할 경우 판촉용 경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e스포츠 선수의 플레이를 관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제공이라는 노동의 대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이루어지며 상금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이를 위해 일본 e스포츠 연맹(JESU)은 일부 종목에서 선수 라이선스 발급, 초청 방식 운영 등 제도를 도입해 전문 서비스 제공이라는 법적 성격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로펌의 분석에 따르면, 오픈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도 고액 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연 요소와 시청 가치가 높을 경우, 예선 통과자 역시 엔터테인먼트 제공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캡콤 프로 투어처럼 예선 통과자에게 현장에서 프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규제는 복잡하지만, e스포츠 전망은 긍정적

일본은 원칙적으로 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합법 예외는 경마와 보트 레이스 등 일부에 한정된다.
온라인 카지노는 여전히 전면 금지다. 그럼에도 최근 일본 정부는 e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며 상금 규제 완화, 참가비 규정 정리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진행해 왔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법률 검토가 필수이긴 하지만, 현재의 제도 정비 흐름을 보면 대형 e스포츠 대회 개최 환경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안
이 지안

본 에디터는 플레이텍(Playtech) 마케팅 부서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하며 글로벌 온라인 게이밍 산업의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헙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카지노 시장 속에서 정보성과 흥미를 모두 담은 콘텐츠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